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다음연도 1월 경에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즉,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 vs 1년간 총급여, 공제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