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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방법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현금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현금이 아무래도 연말정산 혜택이 크긴하지만 현금이 불편해서 잘 안들고 다니는데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게 혜택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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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dlvnsl12/221770378746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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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X 25%)까지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이 혜택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 초과부분부터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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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혜택이 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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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현금과 체크카드는 동일한 소득공제율입니다. 체크카드는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크므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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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규정의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15%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선,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부가혜택도 고려해야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지출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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