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X 25%)까지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이 혜택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 초과부분부터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