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실수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예) 10,000원 상품을 → 1,000원에 잘못 기재하여 판매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문자 안내 후 주문 취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의 착오로 착오가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