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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느시224
자유로운느시22421.11.01

이 경우 절도죄 해당 될까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139000원짜리 상품을 13900원에 잘못 올렸고,

고객에게 발송이 나간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에게 139000원짜리가 가격이 오 입력되었으니 추가 결제 혹은 반품을 해주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고객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오입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이용하여 상품이 나간 상태였고,

우체국 택배에 4차례에 걸쳐 반송 요청을 넣었습니다.

반송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고객이 반송 된다는 것을 얼고는 우체국 택배에 직접 방문하여 반송되고 있던 물건을 취해갔다고 합니다.

추후 추가 금액 결제 혹은 반품이 없는 상황으로 절도죄 혹은 다른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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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절도죄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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