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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
일반 공도에서 보니깐 썬팅을 너무 짙게해서 아예안보이는 차가 종종 보이던데 썬팅규제가 따로 있는지, 그러한 진한 썬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처벌받지않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창유리의 70% 이상이어야합니다.
운전석 좌우 유리의 경우에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를 몰게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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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랑이는나뭇잎618입니다. 자동차 썬팅의 규제는 투과율이 7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