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도에서 보니깐 썬팅을 너무 짙게해서 아예안보이는 차가 종종 보이던데 썬팅규제가 따로 있는지, 그러한 진한 썬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처벌받지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창유리의 70% 이상이어야합니다.
운전석 좌우 유리의 경우에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를 몰게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살랑이는나뭇잎618입니다. 자동차 썬팅의 규제는 투과율이 7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