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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나는나23.02.15

자동차 유리 썬팅지 규제같은건 전혀 없는건가요?

자동차 유리 썬팅지가 너무짙어 차안이 전혀 보이지않게 다니는차들이 있는데 선팅지 농도 법적인규제는 전혀 없는것인걸까요? 너무짙은썬띵 앞유리까지 썬팅하는차 시야확보에 위험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떤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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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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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앞유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썬팅 필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면유리의 경우, 빛의 투과율이 35% 이상인 썬팅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면유리는 상당히 어두운 색상의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유리의 경우, 빛의 투과율이 50% 이상인 썬팅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면유리보다 투과율이 높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 외부에서 차내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색상이 너무 어두운 필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썬팅 필름 농도는 적합성 검사를 받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제품 중 허용된 농도 이상의 필름을 사용한 경우, 벌금 부과나 차량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썬팅 필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