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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219
스마트한라마21922.01.08

월 구독 플랫폼 이용한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스스탁 http://www.yesstock.com 이라는 주식/선물옵션 시스템 트레이딩 사이트가있는데, 개인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알고리즘을 월 구독식으로 유료 업로드하여 사람들이 결제하고 구독하게되면, 업로드할 때 입력한 계좌로 구독료가 일부 입금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독료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을경우 혹은 사업자 등록없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독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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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로부터 본인이 받는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된다면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으로부터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지 않고 구독자로부터 직접 입금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관련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리랜서든, 사업자등록을 하시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