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매월 돈을 받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
신고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방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