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가자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또는 세법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열람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의 질문자가 캡처한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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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화면이 맞으며 126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해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