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일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송금자가 전기통신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는데, 이때 송금자라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범으로 돈을 보내줘도 계좌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토스는 질문자님 통장에서 돈을 따로 빼둘수 없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오입금건을 설명하고 송금자에 대한 내용을 직접확인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