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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송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요.

은행에 얘기했더니,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돌려줄 수 있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요.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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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오송금을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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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송금을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송금 직후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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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활용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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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착오송금된 것을 알고 인출하여 쓴 경우 형사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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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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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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