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송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요.
은행에 얘기했더니,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돌려줄 수 있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요.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오송금을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송금을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송금 직후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활용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착오송금된 것을 알고 인출하여 쓴 경우 형사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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