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돈을 잘 못 송금하여 돌려받은 적이 개인적으로는 어뵤지만 가족 중에서는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아 따로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측에서도 흔쾌히 다시 돌려줫습니다. 다만 보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신고는 잘하셨고 신고 후에도 안주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