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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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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지 않아도 처벌해야 할까? 국회에서 ‘폭행 방조죄’ 강화는 왜 쉽지 않은가요?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옆에서 말리지 않거나 묵인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국회 입법으로 ‘폭행 방조죄’를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방향의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개인의 안전·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방조와 단순 방관의 경계를 법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폭행을 사실상 도와준 경우와 어쩔 수 없이 개입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결국 이런 법 강화는 국민 다수가 “그 정도는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하고, 헌법 원칙·형법 체계 검토·상임위 심사 등 절차도 복잡한 편인데, 이런 점들이 입법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 중에 폭행 방조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폭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이 폭행 방조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여러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폭행 방조죄 강화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의 안전과 자유 침해 우려로 단순 방관을 처벌하면 권리 침해 논란이 크고 법적 경계가 모호해서 방조와 방관 구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어쩔수 없는 미개입인지 판단 기준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구요. 즉 단순 미개입은 범죄 방조로 보기 어렵고 적극적 방조 행위가 있어야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폭행을 말리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시를 보면

    술자리에서 동료끼리 싸움이 발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 라고 하여 책임적 회피 라는 이유로 처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폭행방조죄는 폭행이 발생할 것을 인지 하고 있었거나, 폭행자와 친밀한 관계로 범행 전 논의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거나, 폭행장면에서 적극적인 제지없이 묵인하거나, 격려하는 발언을 했거나, 피해자 또는 제 3자에게

    위협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했거나, 등의 중첩되거나 인정될 경우 폭행방조되로 평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