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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지 않아도 처벌해야 할까? 국회에서 ‘폭행 방조죄’ 강화는 왜 쉽지 않은가요?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옆에서 말리지 않거나 묵인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국회 입법으로 ‘폭행 방조죄’를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방향의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개인의 안전·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방조와 단순 방관의 경계를 법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폭행을 사실상 도와준 경우와 어쩔 수 없이 개입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결국 이런 법 강화는 국민 다수가 “그 정도는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하고, 헌법 원칙·형법 체계 검토·상임위 심사 등 절차도 복잡한 편인데, 이런 점들이 입법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 중에 폭행 방조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폭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이 폭행 방조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여러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