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아닌 폭행 위법성 조각 사유 감경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행으로 방어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당행위 조항을 포함해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적용해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폭행죄 형량도 감경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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