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미용실을 오픈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가입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단기계약으로 알바를 고용하게 되면서 직원의 4대 보험을 위해 제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겼고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단기 계약직 직원과 동일 보수(약 100만원)로 신고)
이후 직원이 나가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될때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일 때 내던데로 낸다던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상실신고를 하신다면 사업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보험료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원 고용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 후 직원 퇴사시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