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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46
비범한테리어4622.01.24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소득기준은 직장가입자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난해 10월 부터 1인 기업으로 있다가 단기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직원 4대 보험 때문에

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 건강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4대 보험 가입때문에 제 소득을 입력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이때 3월에 계약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거 같은데, 그럼 이때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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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3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및 현재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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