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터 1인 기업으로 있다가 단기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직원 4대 보험 때문에
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 건강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4대 보험 가입때문에 제 소득을 입력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이때 3월에 계약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거 같은데, 그럼 이때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