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소득기준은 직장가입자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난해 10월 부터 1인 기업으로 있다가 단기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직원 4대 보험 때문에
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 건강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4대 보험 가입때문에 제 소득을 입력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이때 3월에 계약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거 같은데, 그럼 이때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