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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퓨마209
우렁찬퓨마20924.03.06

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2월 한달간 4대보험을 계약직으로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3월1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직원의 퇴사처리 이후 사업장 탈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전환해야하지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접하는 것인지 직장에서 해주는 것인지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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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탈퇴를 하셨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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