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2월 한달간 4대보험을 계약직으로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3월1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직원의 퇴사처리 이후 사업장 탈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전환해야하지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접하는 것인지 직장에서 해주는 것인지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