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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도요158
빼어난도요15822.01.11

퇴직금 세금 안냈다고 추징금 돌려다라고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을받고 계산끝난줄알았는데 세금 계산안했다고

하면서 서류랑 건강보험 추징금 포함해서

왔더라구요 이런일은첨이라 추징금을 제가내야되는건가요? 추징금 자체가 첨이랑 어떻게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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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있습니다.

    4대보험도 정산 하게되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위 사이트에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계산 직접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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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퇴직정산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등 정산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정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높게나오면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연말정산 자진신고를 할 때 공제액을 반영하여 다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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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중도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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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산세도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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