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판결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 있나요??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이게 추징금 이라는데
부당한 이득금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다 돌려줬고
금전에 관한 합의도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세무서에소득세관련 통지가와서 소득이익금이 없다고 자료소명하여 소득세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소송이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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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를 다투는지 보다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닌지, 이미 위 10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로 기한의 도과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불복을 하려고 했다면 해당 재판에서 했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절차가 아니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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