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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63
정직한벌잡이6321.05.28

추징금 판결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 있나요??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이게 추징금 이라는데

부당한 이득금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다 돌려줬고

금전에 관한 합의도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세무서에소득세관련 통지가와서 소득이익금이 없다고 자료소명하여 소득세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소송이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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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를 다투는지 보다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닌지, 이미 위 10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로 기한의 도과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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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불복을 하려고 했다면 해당 재판에서 했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절차가 아니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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