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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63
정직한벌잡이63
21.05.28

추징금 판결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 있나요??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이게 추징금 이라는데

부당한 이득금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다 돌려줬고

금전에 관한 합의도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세무서에소득세관련 통지가와서 소득이익금이 없다고 자료소명하여 소득세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소송이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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