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추징금을 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월급에서 보니 건강보험료 추징금이 나갔어요.

건강보험료 추징금은 2021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추징금이라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작년 연봉으로 계산해서 매달 납부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납부하신 2020년분 건강보험정산액은 22년에 진행하는 21년귀속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재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정산 카드뉴스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f/e/02/wbdfe0102_01.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이라는 개념보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해당합니다.

      2020년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건강보험료는 2019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준 건강보험로->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로 정산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도 연말정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입사당시 공단에 신고한 급여로 매월 부과되다가, 중간에 급여변동이나 상여금 등 보험부과급여가 발생했으나, 공단에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끝나고 정산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다시 1년동안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등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다음달인 4월에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추징금 역시 납부액이므로 다음해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