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원의 퇴직연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5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