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10.21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원의 퇴직연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5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