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차량사고 보상은 대물과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 전손사고시 타인의 잘못으로 보상 받을때는 대물담보로 보상하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보상받을때는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담당 보상과 직원과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보험 가입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