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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페수
심심한페수22.08.10

사고후 전손처리 보상가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후 차량을 전손하여야한다면 전손보상금액은 차량가액으로 측정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고직전 차량을 구매할수 있을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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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 이상은 보상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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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보상금액은 자동차 보험을 1년씩 가입하실때

    자차가입시 차량 연식에 따라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전손이 되면 정해져 있는 그 가액을 주고 보험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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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대물 보험 전손인 경우 차량 가액은 해당 차량 중고차의 평균 시세로 측정이 됩니다.

    그 금액에 10일 렌트,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자차 보험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정해진 차량 가액(보험 개발원)에서 사고 시에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이 차량 가액이

    되어 그 금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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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차량을 전손하여야한다면 전손보상금액은 차량가액으로 측정이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고직전 차량을 구매할수 있을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하는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시에는 보험가액 즉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를 받는 경우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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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당시 책정된 차량가액만큼 보상처리됩니다.

    보상시 차량에 귀중품등은 보상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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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실제 중고 차량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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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차량사고 보상은 대물과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 전손사고시 타인의 잘못으로 보상 받을때는 대물담보로 보상하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보상받을때는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담당 보상과 직원과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보험 가입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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