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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백로67
활발한백로6723.02.12

교통 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할시 현금으로 보상 받을수있는 금액이 자차 보험 산정가로 해주는건가요?


교통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보험산정가보다 더 나와서 차량을 폐차할시 현금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자차 보험 산정가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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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초과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보상이 되며,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두가지는 기준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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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시 차량 가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차 가액 정도로 보시면 되나 보험 가입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 그 기간 동안 차량의 감가액이 있어 금액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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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차 전손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입 시에 차량의 가액을 정한 때에서 사고 시 까지는 시간이 지났기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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