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보험산정가보다 더 나와서 차량을 폐차할시 현금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자차 보험 산정가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초과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보상이 되며,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두가지는 기준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시 차량 가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차 가액 정도로 보시면 되나 보험 가입시점과 사고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 그 기간 동안 차량의 감가액이 있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보험 가입 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차 전손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입 시에 차량의 가액을 정한 때에서 사고 시 까지는 시간이 지났기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