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로서,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임차보즘 전세금이 3억이하인 주택에 한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후 계약금 5%이상을 지불한 자. 34세이하 세대주 무주택자일 것. 소득이 5천만 이하인 자.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이 없을 것. 개인신용이 문제가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2억이하로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1.8~2.1%로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