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관련 질문 (안심형 대출)
1.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에 갔더니 안심형으로 대출해야 한도가 최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청년전용 버팀목)
안심형은 일반적인 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가입 가능한거와 다르게 임대인이 일단 동의를 해줘야 대출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단 점 외에 안심형 대출이 일반적인 전세반환보증보험과 차이점이 또 있나요?
2. 이렇게 현재 안심형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임대인측에서 이걸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큰 문제 없어서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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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로서,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임차보즘 전세금이 3억이하인 주택에 한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후 계약금 5%이상을 지불한 자. 34세이하 세대주 무주택자일 것. 소득이 5천만 이하인 자.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이 없을 것. 개인신용이 문제가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2억이하로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1.8~2.1%로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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