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조신한복어212
조신한복어212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은경우 은행에서 임대인 방문 확인시 질권 설정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은경우 은행에서 임대인 방문 확인시 질권 설정한다는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