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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복어212
조신한복어21223.08.09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은경우 은행에서 임대인 방문 확인시 질권 설정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은경우 은행에서 임대인 방문 확인시 질권 설정한다는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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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질권을 설정해 준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아닌 해당 은행으로 보증금을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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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해제시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은 임차인이 아닌 해당은행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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