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 후취담보로 진행 시, 계약자는 저고 대출진행도 제가 진행하며 근로소득자입니다.
※입주기간 6월21~8월 2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 부부 적용
19세 미만 자녀 1명
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받고 잔금 대금이 모자라는데요.
이 때 배우자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매울 수 있을까요?
혹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제가 살고있는집이 월세집이고 세대주는 배우자입니다.
현 월세 계약이 10월까지라서 그 안에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게 되는 경우
신축 분양아파트에 저만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꼭 모든 세대원이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 저만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없는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 배우자가 꼭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 추가로 모든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한다면 혹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글쓴이님 상황에서 배우자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메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보금자리론 승인 이후 배우자님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아파트에 글쓴이님만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대원이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대금리 역시 본인만 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