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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3개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으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런 연차는 이월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데 남는 연차에 대해 수당 책정을 해서 돈으로 주는곳도 있고 그냥 날라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 연차를 작년에 다 쓰시지 않으면 수당으로 나와요. 인사과에 문의하면 아마 수당 책정해서 돈으로 줄거에요. 작년걸 다음해에 넘겨서 추가로 쉬거나 그렇게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일반 적인 회사의 경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 만큼 돈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올해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말쯤 미사용연차에대해서 연가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원하시면 다음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회사 마다 정책이 조금씩은 다른거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적극 사용을 권장하지만 남은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말에 돈으로 보생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는 보지 못했네요.

  • 사용하지 못한 연차비는 회사와 따로 협의 내용이 있으면 돈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년기간내에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쉽게 소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 해주는 곳이 더 많은걸로 알아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연차휴가는 올해안으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해 돌려주는데 저의 친구의 경우는 아무거도 없습니다 그냥 소멸됩니다~

    회사마다 틀리니 알아보시고 왠만하면 다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돌려 줄 수도 있으며, 연차 촉진 제도를 부여하여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통해서 악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사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