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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02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다음 달 되면 1년이 경과되는데 연차가 남아있어요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고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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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기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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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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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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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이나 중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단,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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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내부규정,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를 이월, 저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1년이 넘어가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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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연차사용기한이 지난 후 다음달 임금 지급일 등에 지급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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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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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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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연차사용기간을 늘렸다면 그 때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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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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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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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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