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치즈볼러
치즈볼러24.01.20

3월에 연차가 나오면, 해당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3월 중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으로 모두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점은 없으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휴가가 새로 15일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