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연차가 나오면, 해당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3월 중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으로 모두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점은 없으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휴가가 새로 15일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3월에 연차가 새로 15개 나오면 해당 연차를 3월 중 다 사용하고 3월 말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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