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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까탈스러운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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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조건으로 못받았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세무서담당자통화후 경정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결정통지서가 문자로 왔어요.

수요일에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받았는데 , 이문자는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조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므로, 일단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