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청 취소 문의 드립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잘 하고 잘모르는 상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청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2일
지나서 취소는 안되고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하면 종합소득세로 인한 세금 나온거 안내도 되게 되는걸까요? 소득은 근로소득 밖에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연말정산 때 모든 소득과 공제가 잘 반영된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세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5월에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에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자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및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오류 또는 내용이 맞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 경정청구 또는 신고내역 삭제
요청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잘못신고하여 과대 계상이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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