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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3.05.14

연말정산을 못 받았어요. 국세청에는 이미 지급된거로 나와요

올해2월 계약직 (10개월)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아직까지 못받고있어요.서류는 다제출했어요

5월 제가 신고하려고 하니 이미 지급된거로 되있어서

제가 신청할수도 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받아야하죠

회사는 준다는말만하고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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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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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받아놓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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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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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회사에서 말만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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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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