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못 받았어요. 국세청에는 이미 지급된거로 나와요
올해2월 계약직 (10개월)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아직까지 못받고있어요.서류는 다제출했어요
5월 제가 신고하려고 하니 이미 지급된거로 되있어서
제가 신청할수도 없네요
이럴때 어떻게 받아야하죠
회사는 준다는말만하고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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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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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받아놓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회사에서 말만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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