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부가세 매출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등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시 손님이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제할 때 음식점업자는 이것을 기타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는지요?
아니면 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므로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한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로페이 매출분은 부가가치 신고서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에 기재해야하고,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하면 됩니다. 즉,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사용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제대행사를 통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등도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보통, 기타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별 매출이라고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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