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이중과세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받고 음식을 내주고 난다음 받은 금액에 판매수수료를 띄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님한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난 다음 부가세 신고를 하면 가맹점에 잡히는 매출이 두번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매출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 다 반영할 경우 이중매출로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