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매출 세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이중과세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받고 음식을 내주고 난다음 받은 금액에 판매수수료를 띄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님한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난 다음 부가세 신고를 하면 가맹점에 잡히는 매출이 두번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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