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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
황금돼지
25.04.08

오늘 모순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대행이 했는데 앞으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오늘 모순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대행이 했는데 앞으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의 찬성을 얻어야 지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회 찬성을 받지 않아도 일단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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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25.04.08

    대통령(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대통령(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대행)은 최종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