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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순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대행이 했는데 앞으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오늘 모순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대행이 했는데 앞으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의 찬성을 얻어야 지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회 찬성을 받지 않아도 일단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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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대통령(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대행)은 최종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