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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

헌재 재판이 시작 된 이후에 임명이 된 사람들은 해당 사건에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애 있던 사람들로만 표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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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 진행중에 임명이 된 재판관도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된 이상에는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참여하여 심리 및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임명되었다는 사정으로 표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후 사건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합니다.

    1. 심리 참여 기준: 재판관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의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2. 중간 임명된 재판관의 경우: 사건 심리 중간에 임명된 경우,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적절히 참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재판관들이 표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심리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