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 판정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에 가입하기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때 건강검진을 한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셔서 알리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보험 가입 6개월 뒤, 저희 어머니께선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를 진행하셨기에 고지의무위반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중 건강검진 판정일 보다 일찍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기록지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건강검진 결과가 일주일보다 더 늦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였을때, 혹시 실제로도 기록지에 찍혀있는 건강검진 판정일이 보험 가입일보다 더 늦다면 고지의무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또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로 보기때문에 역시 고지하셔야합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 보험사는 위 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고지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였는지 살펴볼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를 언제 통보 받았는지보다는 의사의 추가적 소견으로 건강검진을 하였는지,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가 있었고 해당 추가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볼 것입니다.
- 만약 단순하게 질문자님 말씀대로 건강검진 이후 보험가입 후 소견이 나왔다면 보험사에 고지의무 해당여부를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검진은 받았지만 결과를 알수없는채로 가입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검진을 하신건 둘째치고, 검진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검진시 정상소견이 나왔으면, 고지의무를 어기셨지만,
일단 모르셨다고 잡아떼실 수 있지만,
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는 건강체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알릴의무입니다.
[병력 기본확인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의 병원 내원 하신적 있으신가요?
2. 최근 3개월 이내에 처방 받으신 약이 있으신가요?
3. 최근 1년 이내 진찰(건강검진포함) 후 검사 받으신게 있으신지요?
(예. 위장약 처방 후 위내시경검사)
4. 5년 이내의 입원/수술/7일이상 치료/30일이상 투약 이력이 있으신지요?
(해당 기간동안 7번이상의 물리치료도 해당 됩니다.)
⦁입원 -
⦁수술 -
⦁계속하여7일이상치료 -
⦁30일 이상 약처방 -
[보험은 가입보다도, 이후 보장을 받으실 때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보험 가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이 있을 경우 가입전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고 건강검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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