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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할미새80
지혜로운할미새8023.07.24

갑상선암 진단금 미지급 고지의무 불이행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엄청 복잡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분명 곧 지급할거라고 통보하고는 갑자기 오늘 의무고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유방암 검사를 받은거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거절 이유가 되는건가요? 고의로 숨긴 것도 아닙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암진단같은 중대사항은 밝히지 않았을때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진단받은 병과는 전혀 다른 질환의 검사인데다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건 관련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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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엔 금액이 아까워서 고지의무를 핑계로

    지급거절을 하는 것 같네요.

    고지의무위반을 말했을 때 이미 보험사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가입전에 걸러내서 심사불가를 하거나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으니깐요.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으나 이제와서 고지의무위반을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인거죠.

    1년미만이라면 갑상선암 진단금의 50%를 지급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이나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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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 하시겠네요. 정말 보험 가입전에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지 알아 보셔요. 보통 유방암 검진시 갑상선도 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금감원에 신고 하시는게 아마 유리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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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과 갑상선은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유사암 진단비 보험금은 지급 받습니다.

    허나 해당보험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건이므로 강제 해지가 가능 합니다.

    부지급 결정통보를 받으면,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 강제해지 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 합니다.

    둘 중 어느것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후자는 보험사에세 받아들이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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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위반중 한가지입니다.

    보험가입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할 경우 보험사 책임이지만,

    3년 기간 내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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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니 유감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무고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갑상선암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보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송은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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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갑상선암 진단으로 상대방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어떠한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보험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유방암

    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갑상선암 확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보험사고(갑상선암 진단)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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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가입한지 3년 이내에 암진단비 청구시에는 고지의무에 대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 해당 유방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해당 유방암 검사와 금번 갑상선암 진단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3. 만약 고지의무위반이 맞다면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논리적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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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거의 고지의무 위반입니다.그래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검사결과 이상없음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다툼이 발생되는 사안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더욱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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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암진단금이 가입후 1년이내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사정사를 끼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가입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고지의무는 철저히 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고 보험사와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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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유방암진단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전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유방암 검사만 받은 것으론 보험사에서 이정도로 걸고 넘어질 순 없을 것 같고

    아마 의사가 의심 소견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보험 가입시에 3개월 이내의 의사의 소견까지 고지 해야하는데

    이때 의사가 소견에서 암에 대해서 적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걸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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