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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불곰101
든든한불곰10123.05.11

오진으로 인한 보험사 보험청구 및 알릴의무 위반

저희 어머니가 22년 4월에 산부인과에서 폐경기,갱년기 1회 통원 폐경진단 받았습니다. 안젤릭정 3일 처방 받았어요

다른 병원치료이력은 없고,건강하십니다

5월에 실비를 우체국 > 메리츠로 변경하셨는데

작년 10월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오진이였다고 폐경이 아니였다고 그래서

메리츠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상법 651조 및 표준약관 18조등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조치된다고해요

고지의무가 통원 횟수6회이상인가? 그거랑 약은 한달이상 먹는거라고했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어머니는 이거 오진이여서 청구한거고 이런결과였으면 청구하지않았을꺼라고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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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력 고지사항에 대해 위반입니다.

    폐경진단 오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외 다른 병력이 없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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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시 위 사진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혹 위 사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메리츠 입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면 불이익 또는 해약되는 것이 맞습니다..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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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한 자 한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5년이내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라는 문구가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란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 계속하여 30일이상 약처방 건 또한 약처방 받으신건 드신건 중요하지않고 처방을 몇일치를 받았는지를 보시면 되시고

    진단코드가 뭘로 찍혀져있는지를 봐야겠네요.

    오진이라고 한다라면 의사가 오진을 했다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오진이어서 청구를 하셨다라는말이 이해가 가진않네요.

    연락주셔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이해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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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한 부분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투약은 최근 5년이내 기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 및 가입 서류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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