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나오는게 궁금해요 병원비보다 더 나올수 있는지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100만원까지 보험비가 나오는지 그 이상이 나올수도 있는지요?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어서 궁금하네요
보험은 둘다 실비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 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인데 가입시기와 담보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비.수술비.입원일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며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만 지급받게 되어 있으며 자기부담이 있고 보장이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구입.의사 소견없는 검사비용.서류 발급비용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비가 더나올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약보장중에 입원일당이 있다면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로 보상 받는게 있습니다 또한 진단비가 있는경우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령 실손에 특약으로 암진단금이3천만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치료비 알파 진단금 수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은 진료비의 최대 80~90%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하나로 보고 비례 보상이 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니, 본인이 비용지출한 금액 이상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득금지의원칙 적용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손해난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내신금액 보다 많은금액이 보험금으로 나올수없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입원일당담보, 수술비담보, 진단금 담보 등이 청구건에 해당되면 추가적으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어떤담보에서 금액처리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100%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구 실손의 경우 100% 보험이 있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 20~3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되며 가입 시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보험을 모두 비교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의 경우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이상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0프로 돌려받는 것이 최대이며
병원비 이상을 돌려 받는 것은 생명보험의 경우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서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실비보험이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고었는데 그 종합보험에 다른 특약들
예를 들어 입원일당이나 수술비.통원비 등이 부가되어 있으면 병원비 낸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실손의료비는 병원비를 초과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는 말그대로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것입니다.
1원칙이 이익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두개가지고있으면
가입금액기준대비 비례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에특약이 있는지여부에 따라 더 나올수있습니다.
기본만 있는 실비보험은 병원비이상 나올수없고
실비에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특약이 있으면 더 나올수있습니다. 증권을 보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두 건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누어서 나오게 됩니다.
몇년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해 주기 때문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손의료비의 경우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100%가 넘는 금액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나온 경우라면
실비보험 안에 수술비나 진단비, 입원비 등의 특약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병원다녀오신 사항에 따라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비도 함께 지급,
골절이나 암, 화상, 뇌, 심장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진단비도 함께 지급
입원을 하셨을 경우엔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등에서 지급
이렇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의료비만 가입되어 있진 않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 이름 그대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병원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단독실비상품이 아닌 종합보험에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실손의료비 외에도 입원비나 수술비, 또는 진단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사용한 병원비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실손보험은 병원비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관련 할인을 받아서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과거 MRI 촬영시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이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보험처리가 되어 환급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선처리한 내역으로 청구한경우 보험사에서 확인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응급실 내원 후 8시간내 재 방문시 응급비용이 빠진 재 비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등
보험사의 부주의로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유지하시는 실비 보험이 두개 이신거 맞으시죠?
실비 보험이 두개인 경우 각각의 가입하신 회사에서 발생하신 병원비에 대하여 비례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 100만원 청구시 A보험사 50, B보험사 50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각각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 비례 보상시 보험금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측컨데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ㅎ
(아마 또 다른 실비는 회사 단체실비? 맞으시죠? 아니시면 실비는 하나만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가입이 안되서 회사 실비로 생각되어지지 만요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본인이 사용한 의료실비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원칙) 다만, 경우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아닌 특약형태로 수술비 입원비(일당) 진단비 등이 함께 있기에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보험인데요.
만약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출의료비를 초과한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과거에 가입한 상품들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 중에서 이것을 그냥 실비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과거 종합보험에 구성된 실비라면 특약구성과 의료행위에 따라 지출의료비 이상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실비 외에 수술비라던가 진단비 등의 특약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나온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에서는 더나오는건 불가능하고
진단비나 수술특약 입원특약이란게 있고
치료가 그거에 해당되면 나오니깐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올수도있죠 ㅎㅎ 보험이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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