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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뿔영양110
완강한뿔영양11022.10.10

점선과 실선이 있는 차선, 실선에서의 진로 변경 하는 차량

점선이 있고 실선도 있는 차선에서 실선에서의 차량이 진호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시하고 변경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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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녹색369입니다.

    불랙박스 영상이 있다면..그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법규위반 차량신고 하시면 돼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민첩한아기코끼리입니다.


    저도 신고를 가끔 하고는 합니다. 일단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근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진로변경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으며 블랙박스에 목격한 시간과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정확히 보이고 위반 장면이 녹화가 되어야 합니다. 위반 항목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 항목을 선택하시고 직접 위반장소, 신고내용, 해당 차량 번호, 위반 시간 등을 기압하시면 됩니다.

    직접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서 소요됩니다. 증거만 명확하다면 처벌 100%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점선 차선에서 해야 하며 실선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 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블랙 박스 영상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