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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흑로149
초록흑로14922.05.16

신규 분양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관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오피스텔담보로 대출받고자 합니다

분양시 60% 중도금대출은 보증없이 받았는데

등기이전 전후 은행갈아타기할때 보증인 세우라 할것같은 예감이 들어요ㅠ

제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소득이 없으면

보증인을 세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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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이 하락했을 경우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및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추가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한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최초에 대출을 받을 때처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건 대출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거 같습니다.


  • 분양에 따른 담보대출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사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고 하셨는데..개인 신용 및 금융권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 할수도 있고 오피스텔 위치 및 대출금액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쪽에 질문자님이 자주이용하시는 금융권에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