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누락
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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