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한도 초과된 경우 회사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미리 연략을 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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