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매 노인 분들의 요양시설에서 종종 노인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대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열람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작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전자정보변작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경우도 항상 의료기록 등을 남겨야 하는 점에서 의료기록, 일지 등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