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020. 08. 06. 11:47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 집에 있는 것 보다는 요양원에 가시는게 맞다 판단하여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다녀오시고 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손을 올리면 갑자기 몸을 움치리고, 팔목 안쪽에 멍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자꾸 자기는 모른다 합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부딪혔나보지 이러면서

웃으십니다. 치매가 있어서 뭔가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안돼요.

의심을 할 뿐인데 , 멍같은거는 사진을 찍어두긴 했거든요?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게 좋으며 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매 노인 분들의 요양시설에서 종종 노인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대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CCTV 영상정보의 열람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작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전자정보변작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경우도 항상 의료기록 등을 남겨야 하는 점에서 의료기록, 일지 등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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