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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치와와163
슬기로운치와와16322.05.27

신축 아파트 1세대 전세인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원상복구 해주지 않아요.

2020년 5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2020년 5월 1세대 임차인에게 2년간의 전세를 주었는데, 특약 사항으로 ‘ 임차인은 신축거주아파트 하자보수 접수에 협조키로 하며 세대내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시 적극 협조키로 함’을 명시해뒀습니다. 2년이 지나 저희가 실거주를 하기 위하여 오늘 이사하러 오니, 그동안 연락 없어 괜찮을 줄 알았던 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세탁기실, 실외기실, 다목적베란다실의 모든 벽면에 많은 곰팡이 (이삿짐센터가 놀랐습니다)

- 방 벽지의 곰팡이 신축 아파트의 1세대 거주이며, 소유권 이전 시 이상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즉시 고지를 하지 않아 2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사 당일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은 임차인이 임차 후 실제 사용하여, 환기 청결, 습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민법 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민법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부동산계약서 제5조 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 관련입니다)

그리하여 전세보증금의 500만원을 제하고 우선 입금하였으며, 견적을 받아 진행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입금하려 하여, 견적을 받았더니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380만원은 우선 보내며 합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60만원까진 괜찮으나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시 합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설정으로 나쁜 집주인으로 보이게 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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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법원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이유로 500만원을 공제하였고,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에 해방공탁을 한 후 원상복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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