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뀐사례는 없어보입니다(중간에 중견기업이 존재)
국세청 상담사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적용받다가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