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공제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올해 만 60세 되셨는데

국민연금 6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은행에서 연금 가입하신게 월 50만원씩 나온디고 하시는데

그외 별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십니다

* 어머니는 나이 부합, 임대소득 있음

이경우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