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55년생이고 어머님은 59년생이십니다.
두분다 작년부터는 일하지않고 쉬고 계시고요.
부모님 인적공제 올리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이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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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며
또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소득요건 관련한 글을 작성해 두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공제요건(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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