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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31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55년생이고 어머님은 59년생이십니다.

두분다 작년부터는 일하지않고 쉬고 계시고요.

부모님 인적공제 올리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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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이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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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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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며

    또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소득요건 관련한 글을 작성해 두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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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공제요건(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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