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전세대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디딤돌 전세대출로 갈아타려는데요
계약 갱신 2개월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하여 은행방문시 전세계약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계약시 증액이 되어 계약서도 증액을 표기하였고 재계약일자가 금년 12월 30일인데
예를 들어 11월1일에 방문하게되면 계약작성일자도 11월1일까지 기재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았지만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받아야하는데 아직 잔금을
12월29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미지급상태인데 확정일자를 받아도 증액된 부분이 보호가 될까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첨부된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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